[앵커]
이번 주가조작 세력에게 거액을 맡긴 이른바 '전주' 중엔 가수 임창정 씨를 비롯해 유명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이 더욱 크죠. 이들이 주가 조작의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인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홍 기자, 이번 수법이 기존과는 많이 다르다고요?
[기자]
네,주가조작 일당은 투자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짜고 치는 식으로 거래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 감시망에도 쉽게 잡히지 않았는데요. 투자자 계정으로 신용 대출까지 받아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앵커]
가수 임창정 씨도 그런 식으로 대리 투자를 맡긴 거고요?
[기자]
네, 임창정 씨 부부는 주가 조작 일당에게 30억 원과 자신들의 명의를 넘겼습니다. 임 씨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현재 투자금 대부분을 날렸다"면서 자신도 피해자고 "투자를 유치하거나 영업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리조트업체 아난티의 이중명 전 회장 측도 피해자라며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가수 박혜경 씨는 전속계약금을 합쳐 1억4000만 원을 투자했고, 의사와 자산가 등 임 씨와 비슷한 처지의 투자자는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임창정 씨 같은 경우 큰 손해를 봤으니 피해자가 맞지 않습니까?
[기자]
손실액이 크긴 하지만 어느 정도 연루됐느냐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이런 시세조종 목적을 알면서도 투자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 사고 팔지 않았어도 자금을 대고 명의를 빌려준 행위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실패한 주가조작이라 손해를 봤을 뿐일 수 있다는 거군요?
[기자]
네, 그래서 주가조작 세력과 신뢰 관계가 어땠는지가 중요합니다. 임창정 씨는 이들이 운영하는 방송채널에 출연하고 해외골프장에도 함께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명인인 임 씨가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점만으로도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라젠 설명회에서 연설한 사례처럼, 홍보에 이용된 것만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긴 어려울 거라고 설명합니다.
[앵커]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순 있잖아요?
[기자]
네,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되는 요건이 까다롭다고 합니다만 실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당국은 임 씨 같은 투자자들이 거액을 맡긴 배경과 평소 신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주 / 변호사(前 한국증권법학회장)
"확실하게 그걸 인식을 하지는 못했어도 그럴 수도 있다, 또는 주가 조작을 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가) 이거는 거의 본인이 고의를 가진 것과 동일해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앵커]
더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수사당국이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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