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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세 밀렸다고 내쫓나"…50대 세입자, 차로 건물주 가족에 돌진

등록 2023.04.28 21:28 / 수정 2023.04.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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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일가족 4명 중경상


[앵커]
끔찍한 사고는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도 벌어졌습니다. 한 빌라 세입자가 자동차를 몰고 집주인 일가족에 돌진했습니다. 집주인 아들 부부가 크게 다쳤는데, 세입자는 열 달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퇴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흰색 차량이 사람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전진과 후진을 되풀이하며 주위 사람들까지 위협합니다.

어제 낮 3시 50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세입자 50대 A씨가 차를 몰고 집주인 일가족 4명을 덮쳤습니다.

집주인 아들 부부가 크게 다쳤고, 50대 집주인 부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건물 1층 외벽이 이렇게 금이 가고, 유리창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A 씨는 부서진 차량을 인근 정비소에 맡긴 뒤 달아났지만, 추격한 경찰에 4시간여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열 달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인근 주민
"월세도 안 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잘 싸우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 주인 만나면..."

집주인은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강제 퇴거일이던 어제 집 앞에서 서로 마주치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집주인하고 또 부딪혀 본 거죠. 앞에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걸로 명도소송까지 하느냐 하면서..."

경찰은 오늘 A씨에 대해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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