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맡긴 비뇨의학과 병원과 무면허 약사를 고용한 대형약국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제주지역 모 남성 전문 비뇨의학과 병원 50대 원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를 대신해 의사 면허 없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30대 간호조무사 B씨와 C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B씨와 C씨에게 수술 후 후유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부종 제거와 지혈 등 시술을 하고 항생제 주사를 놓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밤 늦은 시간 잠을 잘 때나 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나 격리 중인 상황일 때 환자가 방문하면 간호조무사들에게 이러한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약사 행세를 하며 의약품을 판매해 온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사기·약사법 위반)로 40대 D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D씨는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제주 지역의 한 대형 약국에 취업해 2020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5만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약학대학에 입학 조차한 적이 없었는데, 이 대형 약국은 D씨가 위조한 약사 면허증 사본만 받고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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