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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부권 딜레마…의료연대 ↔ 간호협 '진퇴양난' 간호법 대치

등록 2023.05.05 21:30 / 수정 2023.05.0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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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처리로 촉발된 의료계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단체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자 이번엔 간호협회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맞불을 놓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국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일간 단식하다 입원한 이필수 의협회장에 이어 치과협회장이 간호법 반대 단식 투쟁을 이어갑니다.

박태근 /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목숨을 건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황이죠."

의협 등 보건의료연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경환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
"간호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 다른 직역 단체도 법을 만들 수 밖에 없거든요."

민주당이 강행통과시킨 간호법은 어제 정부로 이송됐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19일입니다. 

국무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9일이나 늦어도 16일에는 가부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의료연대가 총파업을 17일로 예고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에는 간호협회가 가만있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원일 /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BBS 라디오)
"집단행동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가지고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의료계가 물러서지 않고 정면충돌하면서 어느쪽이든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안게 될 상황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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