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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혈중알콜 0.19%' 만취 상태로 17㎞ 질주 50대 검거

등록 2023.05.06 19:20 / 수정 2023.05.0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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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보도했는데도, 음주운전 뉴스를 또 전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술에 취한 운전자가 서울 도심을 17km 넘게 질주하는,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좌우로 휘청이며 달리는 차를 본 택시 기사가 신고를 했고 음주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왕복 8차선 대로에 경찰차가 멈춰서더니, 신호대기 중인 지프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앞으로 가 가로막습니다.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붙잡혀 연행됩니다.

A씨는 강변북로에서 나와 이곳에서 잡히기 전까지 술에 취한 채 최소 17km 이상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9%.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동호대교 인근에서 휘청거리며 운전했고, 이를 본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해 붙잡혔습니다.

앞서 1일 서울 관악구에서도 만취 상태로 서울 도심 수십km를 질주한 30대 B씨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B씨는 홍익대 인근에서 운전대를 잡은 뒤 집이 있는 신림동까지 20km 가량을 운전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받은 차 번호로 소유자 주소를 파악해 B씨를 붙잡았는데, 검거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상회복 이후 주간 음주운전도 크게 늘었는데, 올해 들어 지난달 7일까지 음주로인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3건 증가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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