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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연합 "윤석열 정부 1년, 여가부 정책서 '여성' 사라져"

등록 2023.05.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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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시민단체와 학계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 정부 정책에서 '여성'이 지워졌다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8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개최한 정책 평가 및 제언 토론회에서 "국정과제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은 갑자기 '젠더'도 '여성'도 잃은 채 그저 '5대 폭력'이 돼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국정과제에 담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정책을 언급하며 "젠더 기반 여성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그로 인한 특수성이 무엇인지 삭제해버리면, 이 명확해 보이는 과제들에는 껍데기만 남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인하대 성폭력 피해 살해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에 대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닌 성폭력 사건"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여성폭력 피해의 실제가 버젓이 있는데도 여성을 지우는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젠더폭력' 대신 '폭력',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이 쓰인 것을 지적했다.

신 교수는 "굳이 '여성'을 지운 것은 여성정책 공동체의 주체로서 여성 집단을 더 이상 국가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여성의 집단적 존재를 드러나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는 아닌가"라고 짚었다.

비동의 강간죄 신설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지난해 여가부가 시행한 성폭력안전실태조사에서 강간 피해 중 강요에 의한 피해가 41.1%로, 폭행(23.0%)이나 협박(30.1%)에 따른 피해보다 더 많았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강간죄의 최협의설(폭행·협박을 최대한 협소하게 해석하는 입장)은 사실상 강간죄를 피해자의 저항 여부를 심문하는 죄로 만들어왔고, 이에 대한 비판은 법적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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