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가 8일 오후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한차례 기각했다. /연합뉴스
금품 살포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9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지만, 관련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사건 은폐를 위해 강씨가 공범들과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도 추가로 확인해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