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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경찰, '마약성분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본격 수사

등록 2023.05.09 21:22 / 수정 2023.05.0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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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병·의원 10곳 수사 의뢰


[앵커]
저희가 어제 마약 성분이 든 일부 식욕억제제와 감기약이 특정 병원에서 어렵지 않게 처방되고 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이런 식용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병원과 의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식약처가 수사 의뢰한 곳만 10곳에 달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마약성 의약품 처방을 쉽게 해주는 병원으로 지목된 한 피부과 의원.

관련 규정상 식욕억제제는 체질량지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 비만 환자에게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실제는 어떤지, 제가 직접 진료를 통해 처방을 받아봤습니다.

의료진
"안녕하세요. 처음이라 세게 드실 필요없이 기본 1단계…" 

펜타민과 펜디메트라진 등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으려면 체질량지수가 비만 단계여야 하고, 처방 기간은 3개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진료 1분30초만에 별다른 검사도 없이 처방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이처럼 기준을 어기고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한 병의원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식약처가 투약 제한 기간을 어기고, 장기-대리 처방을 해 준 전국 병의원 10곳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실사를 가고 그 다음에 (처방 관련) 소명도 요청을 해요."

경찰은 해당 병원 관계자를 불러 우선 조사한 뒤 수사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식욕억제제를 상습-과다 복용하면 우울증 등 극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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