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단독] 공직자윤리위, 2021년 "코인도 예금으로 신고" 유권해석

등록 2023.05.12 21:11 / 수정 2023.05.13 11:42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野, 뒤늦게 "법 개정"


[앵커]
이번 사태에 대한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의 첫 해명은 가상화폐는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데서 출발합니다 법을 위반한게 아니라면 일부 도덕적 논란이 있더라도 정면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본 듯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년 전에, 이미 가상화폐를 예금으로 신고하라는 유권해석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공직자들은 가상화폐를 재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는 인사혁신처 정보통신망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가상 화폐의 재산신고 가이드라인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변동 파악을 위해 변동요약서에 가상화폐 보유수량과 취득가격을 적고, 특히 첫 신고 땐 "가상화폐 변동 내역을 예금 항목에 기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상화폐를 예금으로 보라는 건데, 이 가이드라인이 공지된 시기는 2021년 10월, 김남국 의원이 집중적으로 '위믹스' 코인을 거래하던 때입니다.

국회사무처도 이 내용을 기준으로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가상자산 공개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김 의원과 달리 가상화폐를 사고 판 기록을 신고한 공직자도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뒤늦게 가상자산도 재산으로 신고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에서 제안드린 대로 가상자산도 전부 재산신고 대상으로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요."

TV조선 한송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