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왼쪽)과 노선영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김씨와 노씨 양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이후 불거진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지만,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고의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여론이 반전됐다.
이후 김씨는 오히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노씨로부터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1월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1심은 노씨가 김씨에게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씨가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양측이 항소했지만, 지난달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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