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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건만남' 상대에게 받은 9억원…법원 "증여세 내야"

등록 2023.05.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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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수억 원의 돈에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이렇게 받은 돈은 성매매 대가가 아닌 교제하며 증여받은 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미성년자이던 2004년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당시 30대였던 전업 주식투자자 B씨를 처음 만났다.

B씨는 A씨가 성인이 된 이후로도 계속 만나며 경제적 지원을 했다.

반포세무서는 A씨가 2011년 4,300만 원의 이자소득을 얻고 2014∼2017년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자 자금 출처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2006∼2012년 B 씨로부터 9억 3,000만여 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중 9억 2.000여만 원에 대해 증여세 5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무상으로 받은 증여가 아닌 조건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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