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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구현사제단 신부, 김남국 두둔…"진보는 돈 벌면 안 되는가"

등록 2023.05.17 10:22 / 수정 2023.05.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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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지성용 신부 페이스북 캡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지성용 신부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에 대해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는가'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또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김한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친문 완장 찬 X맨"이라고 규정했다.

지 신부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김남국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며 "그저 제 돈으로 투자한 것이고 평소 검약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걸 청년 문제, 위선 프레임으로 엮어 대통령실 공천 관련 태영호 건부터 대일본 굴욕외교 부정 여론을 회복해 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지 신부는 "누구든지 욕망이 없는 자, 김남국에게 돌을 던져라"며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는가"라고 물었고, "김남국은 힘내라. 민주당 개혁을 위해 끝까지 싸우라"며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살아날 것"이라고 응원했다.

지 신부는 "그리고 때마침 김앤장 출신 훤칠한 김한규가 가상자산 신고법안을 발의한다"며 "이상하다"고 의심하기도 했다.

그는 "누군가 분열을 위해 틈을 보고 이간질하는 것인지, 아니면 김한규가 청와대 친문 완장 차고 숨어있는 X맨이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현행법상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공직자가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 시점에 관해 논란이 일자 지난 11일 김 의원은 "혹시 뭘 알고 있어서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다"며 "제가 속한 정무위에서 가상자산이 우리나라 법 체계에 처음 들어오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그러다 보니 여러 군데 빠진 것들이 있어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오해 살 수 있으니 명확하게 해두겠다고 법안을 만들었는데 예기치 않게 김남국 의원 일이 생겼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1기)에 합격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문재인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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