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해 하반기 인천지역에서 단합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에 나온 6명 중 5명은 공동공갈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와 인천 등 14개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집회를 개최하거나 안전기준 위반 신고를 빌미로 협박해 전임비·복지비 명목으로 1억 7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모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본부장 50대 A씨 등에게 범죄단체조직·가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송치했다.
A씨는 30여년간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의 일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관리 대상 조폭 출신인 B씨 등과 2020년 8월 노조를 결성했다.
이어 범행 지시·보고, 범죄수익금 관리, 건설 현장 대상 협박 등 역할을 분담해 갈취 행위를 지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부본부장과 법률국장, 차장급 노조원 등 3명은 조폭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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