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17일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 허용했다.
4월 말까지 3년여 간 1419만 명을 대상으로 3786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
지난 3년과 달리 대상 환자가 제한적이다.
다음달부터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기타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인플루엔자 등을 포함해 감염병예방법 상의 감염병 확진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할 때 초진이어도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이 부족한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중 거동불편자도 대면진료 경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소아환자 야간, 공휴일 초진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니고 추가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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