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최근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피해자 택시 기사의 딸이 "재판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자신을 '이기영 살인사건의 피해자였던 택시 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기영이 범행 후 택시 기사인 척하며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일부와 자신의 통장으로 거액을 이체한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네티즌은 "이기영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망자가 생겨 그 뒤처리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며 "대화 상대가 아버지가 아닐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했다.
또 "이기영은 아버지 살해 직후 아버지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다운받아 본인 통장으로 잔고를 이체했다"며 "남의 아버지 죽여놓고 보란 듯이 '아버지상'이라고 메모해 사람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말했다.
탄원서에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의 강제된 사과는 피해자에게 있어 도리어 폭행과 같다. 피고인은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정말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 가족은 또 탄원서에서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접수 중"이라며 "이기영과 같은 살인범이 사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법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20일 택시와의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해당 택시 기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이기영은 3일 동안 6차례에 걸쳐 택시 기사의 돈 4788만 원을 자신에게 이체하고 택시 기사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가족에게 132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이 이기영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지난 19일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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