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조선DB
현재는 입영 신검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으나, 이를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복무 중인 장병은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간부의 경우 임관 예정자 및 장기 복무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또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마약류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군검찰 및 군사경찰 조직 내 '마약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25일에는 대검찰청과 공조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병 필수 교육 과정에 '마약류 예방 교육'을 포함해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과 마약류 범죄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기로 했다.
앞서 육군은 지난달 17일 경기도 연천의 한 부대 생활관을 예고 없이 수색해 대마초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당시 병사들은 식품류에 대마초를 섞은 채 택배로 배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영내까지 파고든 마약에 깜짝 놀란 군은 지난 2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군내 마약류 유입 차단 및 단속·예방 교육 방안 등을 고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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