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명목으로 북한에 5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PC 하드 디스크와 북한 그림들을 숨긴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안 회장이 경기도로부터 북한 묘목과 밀가루 지원 사업 용도로 받은 보조금을 서로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안 회장이 추가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항공료와 물자 이동 경비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아태협이 작성한 거래 명세표에 날짜와 지불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며, 안 회장이 로비 명목으로 북한에 돈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은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국민들의 세금"이라며, 안 회장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이 필수 영양식으로 지원 받아야 할 밀가루를 일부 받지 못했고 피해도 한국 납세자들이 감당하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안 회장이 비영리단체 대표로서 순수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영리행위와 횡령을 벌여 다수 사회 단체들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북한 측에 달러와 중국 돈 5억여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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