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하 의원은 입장문에서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며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어제(23일)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역 단체장과 도의원,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6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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