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 법원이 우리나라 식품을 모방해 만든 이른바 짝퉁 상품을 판 중국 업체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10만~20만 위안의 배상금을 받게 됐는데, 금액보다 첫 손해배상판결을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의 한 온라인쇼핑몰에서 팔고 있는 '마라 화계면'이라는 이름의 볶음면입니다. 검은색 포장지부터 닭 모양 캐릭터, 냄비에 담긴 라면 사진까지, 국내 제품인 불닭볶음면과 비슷합니다.
이뿐 아니라 소고기 다시다와 소금, 당면도 포장만 봐서는 국내 제품과 중국 짝퉁 제품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지난 2021년 국내 식품업체 4곳이 '공동협의체'를 꾸려 중국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등 침해소송 7건을 제기했는데, 최근 중국 법원이 이 중 5건에 대해 한국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안 배치와 색 배합 등 시각적 부분에서 유사하게 복제한 점이 인정된다"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제품에 대한 생산과 판매도 중지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 업체에 3700만원에서 6500여 만원까지 각각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중국 법원이 제품 포장을 유사하게 모방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재웅 / 변리사·변호사
"중국도 국제적인 기준이나 법리에 맞춰서 판결을 할 수밖에 없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한국 제품들이 중국에서 더욱 지적재산권에대해 보호받을 것으로…."
'짝퉁' 제품으로 인한 국내 식품기업의 경제적 손실은 5년간 약 400억 원, 중국 업체 항소로 일부 사건은 2심 재판이 남아있지만 중국 업체들의 무분별한 베끼기가 줄어들 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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