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이틀 만이다. 체포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 보고돼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6000만 원을 모금하고, 300만 원씩 봉투 20개로 나눠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데,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지시)'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하지만 윤 의원과 이 의원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