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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데이트폭력 신고했지만…경찰서 나선 지 10분 만에 살해 당했다

등록 2023.05.27 19:13 / 수정 2023.05.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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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낮은 단계'로 귀가 조치


[앵커]
헤어진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막을 수 있던 기회를 놓친 게 안타깝습니다.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을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함께 조사를 받았지만 귀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경찰서를 나선 지, 10분 만에 여성은 숨졌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이 다급히 뛰어가고, 바로 뒤 남성이 쫓아갑니다. 남성을 확인한 여성은 다시 중앙분리대 쪽으로 달아납니다.

새벽시간 도로에서 연인 사이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쫓기던 여성은 새벽 5시37분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남성 A씨를 신고했고, 경찰이 두 사람을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경미한 폭행'으로 일치하고 피해자가 처벌도 안 원해 데이트폭력 위험도가 낮다고 보고 귀가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이 지구대를 나선 지 10분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먼저 나간 A씨가 피해자 차가 주차된 곳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A씨는 범행 후 행인이 다가 오자 "여자친구가 다쳐서 병원에 가려고 차에 태우고 있다"고 둘러댔고, "임산부인데, 내 차로 병원 가는 게 빠르다"며 112 신고도 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경찰이 데이트 폭력 신고자에게 제대로 조치를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이나 가정폭력특별처벌법과 달리 데이트 폭력은 접근금지 조치 등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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