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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인 보복살해범' 오늘 영장 실질심사…피해자 보호 소홀 지적

등록 2023.05.28 14:06 / 수정 2023.05.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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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조금 뒤 오후 3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해당 남성이 경찰 조사 직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뛰어가고, 그 뒤를 한 남성이 바짝 뒤쫓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약 2시간 전 모습입니다.

피해 여성은 이날 새벽 5시37분쯤 전 연인 A씨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A씨는 먼저 귀가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1시간 정도 뒤에 지구대를 나왔고, 주차장에 숨어있던 A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폭행 사건 조사를 받고 지구대를 나선 지 불과 10분 뒤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들었을 때 폭력 정도가 경미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를 했습니다.

총 5단계의 피해자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지 않게 판단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을 신고한 게 기분 나빴다며 범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 시흥동 살인 피의자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보복하셨을까요?) 네, 맞는 거 같아요."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3시 남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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