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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조사 뒤 10분 뒤 '연인 살해'…"피해자 보호조치 없었다"

등록 2023.05.28 19:12 / 수정 2023.05.2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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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낮음' 판단이 비극 불러


[앵커]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경찰이 데이트 폭력 조사 당시, 위험성을 '낮음'으로 판단한 것이 비극을 불렀는데요, 경찰의 초기 부실 대응 지적은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

정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란 점퍼에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을 나옵니다.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26일 데이트 폭력으로 조사받은 직후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33살 A씨입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당일 새벽 데이트 폭력으로 A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두 사람을 지구대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보복 범죄'의 위험성을 면담을 통해 5단계로 분류하는데, 경찰은 A씨의 피해 여성에 대한 폭행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보복 위험성을 '낮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뒤 먼저 귀가한 A씨는 경찰 지구대를 나와 10분 만에 자택으로 온 피해 여성을 주차장에서 무참히 살해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범행 전 A씨가 피해자 집을 일주일에 2~3번은 방문하고,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꿨다는 점 등이 위험성 판단에 고려됐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법리 적용을 잘못한 사건으로 보이고요. 지금 스토킹 사건이 틀림없이 맞는데…."

경찰은 피해자 부검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각을 확인하고,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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