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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러차례 '부재중 전화'만 남겨도 스토킹"…대법 첫 판결

등록 2023.05.29 21:24 / 수정 2023.05.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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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화를 안 받으려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부재중 전화'를 남긴다면, 스토킹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1,2심에서는 판단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은 스토킹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1년 10월 A씨는 연인 관계였던 여성 B씨에게 사업자금 1천만 원을 빌려달라 요구했지만 이내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9차례 문자를 보내고, 29차례 전화를 걸었다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문자를 보낸 행위는 모두 스토킹으로 봤지만, 부재중 전화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불안감을 줄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한 반면, 2심은 음향, 즉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계속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전화벨소리와 부재중 전화 문구 등도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은의 / 변호사
"중요한 건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내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괴롭힘인 거잖아요"

재판부는 전화가 연결된 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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