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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바뀐 '대체공휴일 법'…앞으로 연휴는?

등록 2023.05.29 21:39 / 수정 2023.05.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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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는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이어서 오늘까지 연휴였죠. 대체공휴일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건데, 언제 어떻게 바뀐거고 앞으로 이런 연휴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대체공휴일은 대체 언제 생긴 거지요?

[기자]
대체공휴일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는데, 당시엔 공공기관만 적용됐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지키도록 법률로 정했고 대상도 3·1절과 광복절 등으로 넓혔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는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도 추가한 건데요. 이로써 1월 1일과 현충일을 뺀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대상입니다.

[앵커]
법이 생기기 전에는 대체공휴일이 없었나요?

[기자]
네,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정하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에는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내수를 살린단 차원에서 토요일이었던 광복절 뒤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전에 확정돼 미리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단 불만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 면이 있군요. 이제 앞으로 있을 대체공휴일은 언제입니까?

[기자]
올해 대체공휴일은 끝났고 내년에는 두 번 있는데요. 2월 설 연휴에 적용되고, 5월 5일 어린이날도 주말이라 다음날인 월요일까지 쉽니다. 대체공휴일의 위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해는 내후년입니다. 2025년에는 3·1절이 있는 3월과 5월, 10월 모두 3번인데요. 5월은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월요일인 5일에 겹치면서 화요일인 6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 2일에 휴가를 쓴다면 엿새 연휴도 가능합니다. 특히 10월에는 금요일인 3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일요일인 5일부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8일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하고 거기에 9일은 한글날이라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황금연휴입니다. 금요일인 10일 하루 휴가를 낸다면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도 쉴 수 있습니다.

[앵커]
아직 멀긴 하지만 2025년 10월은 기억해둬야겠군요. 공휴일을 추가로 지정하자는 법안들도 있지요?

[기자]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은 여야 모두 발의했습니다. 또 1976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유엔의날(10월 24일)을 다시 공휴일로 하자는 법안과,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첫 번째 월요일로 정해 주말에 이어서 쉴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앵커]
이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계속) 여러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산업계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들이 차별 받을 소지가 있어서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신지영 /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휴일에 임금 상승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영세한 기업일수록 더 어려움이 있고. 또 휴일보다 더 수입이 필요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체휴일이 마냥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앵커]
예, 근로자 입장에선 반길 일이지만 휴일이라고 다 쉴 수 없는 근로자도 적지 않고, 그럼 대체 일은 언제하지 라는 걱정도 없을 순 없지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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