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불법촬영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로 사진찍을 때 나는 '찰칵' 소리를 없애기 위한 프로그램도 설치했는데, 휴대전화엔 불법 촬영된 사진이 4만 장 저장돼 있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관 2명이 지하철 역사 계단을 황급히 뛰어 내려갑니다. 잠시 뒤, 검은 옷차림의 남성이 끌려나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 신체를 불법촬영한 40대 남성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22일 오후 5시10분. 지하철 5호선 마천행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신고가 콜센터에 접수됐습니다.
역무원은 경찰에 신고한 뒤 지하철을 정차시키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해당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역무원
"핸드폰을 계속 만지고 있길래, 삭제해 버리면 증거가 없어지니까 일단 핸드폰을 달라고…"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선 2년간 여성을 찍은 불법 촬영물이 4만 개 넘게 나왔습니다.
피해여성 가운데는 미성년자와 외국인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 사진 촬영 시 소리가 안 나도록 해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국내 시판 휴대전화는 관련 규정에 따라 카메라 촬영 시 이처럼 꼭 소리가 나야 하는데, A씨는 이같은 무음 카메라 앱으로 불법 촬영을 해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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