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을 하고 달아다나 제지하는 경찰관을 친 40대 중국인 배달기사가 붙잡혔다.
3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3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 45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음주단속 구간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달아나던 A씨는 경찰관들이 멈춰설 것을 고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경찰관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조사 결과 중국 국적인 A씨는 한국에서 상당기간 거주했으며, 불법체류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상 제공: 서울 관악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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