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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에 징역 1년 구형

등록 2023.06.01 16:38 / 수정 2023.06.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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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음주운전과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감안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한류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5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튿날 당시 차에 함께 탔던 박모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검찰은 조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박씨의 허위 진술을 방관했다고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술에 취한 지인 신모씨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가수 태진아의 아들인 조씨는 2005년 이루라는 이름으로 데뷔해 연기자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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