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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타다' 불법 아니다"…4년만에 이재웅 무죄 확정

등록 2023.06.01 21:16 / 수정 2023.06.0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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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때 '혁신 서비스'로 주목받다가 택시업계 반발로 사라졌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은 4년 전 타다 서비스를 불법 콜택시로 규정하고 이재웅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는데, 대법원이 죄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10월 출시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는 방식이었는데, 9개월만에 이용자가 100만명에 달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고, 

"타다를 박멸하자! 박멸하자! 박멸하자!"

택시기사가 분신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타다를 여객운수사업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로 판단하고, 이재웅 대표 등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타다는 여객운송서비스가 아닌 운전자 알선이 포함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 대여 업체가 운전기사와 함께 차를 대여하는 건 적법한 영업 형태"라며 "타다는 이를 통신기술에 접목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또 타다 측이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 협의할 때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타다 경영진은 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타다는 현재 고급택시 면허 보유 기사가 7~9인승 승합차를 운행하는 등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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