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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원 배상"…수만명 줄소송 잇따를 듯

등록 2023.06.01 21:30 / 수정 2023.06.0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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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정권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에게 국가가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이 아닌 일반 강제 입소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여서 의미가 있습니다만, 피해자 측은 2년 반 동안 불법 구금됐던 걸 감안한다면, 위자료가 적다고 반발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군사정권이 1980년 5월 비상계엄 직후 만든 삼청 교육대. 폭력배를 소탕한다는 명목이었지만 부랑자나 무직자도 마구 끌려가 강제 노역 등에 투입했습니다. 

"검거자들을 각 군부대에 수용해 순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임모씨도 전과자란 이유로 끌려가 2년 반 동안 강제노동과 구타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갖은 후유증에도 보상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2004년 삼청교육피해보상법이 제정됐지만 부상자와 사망자 3000여명에 한정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대법원이 삼청교육대의 근거인 '계엄포고 13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임씨는 2020년 국가를 상대로 3억원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9000만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불법 구금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측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아니라,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손해를 인정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반발했습니다. 

조영선 / 변호사
"또다시 피해자들을 모욕한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삼청교육대 강제 입소자는 4만여 명. 지난해 진실과화해위원회가 입소자 전원을 피해자 인정해 줄소송이 예상됩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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