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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져보니] 상속세를 주식으로…'5조 5천억' 보관 중

등록 2023.06.01 21:38 / 수정 2023.06.0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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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게임회사의 2대 주주가 되는 특이한 상황이 됐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상속세를 주식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거지요? 주식 납부는 누구나 가능합니까?

[기자]
다 되는 건 아니고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우선 상속세가 2000만 원을 넘어야 하고 물려 받은 재산 가운데 현금화 할 수 있는 재산이 상속세보다 적어야 합니다. 비교적 팔기 쉬운 상장 주식은 안 되고 비상장 주식만 가능합니다. 현금을 내기 정말 어렵다고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부동산과 주식 같은 현물을 받아주는 겁니다.

[앵커]
아무리 재벌이어도 갑자기 막대한 현금을 조달하기 어려울테니 받아주는 거군요. 현행 상속세율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 받으면 할증이 적용돼 최고 60%에 이릅니다. 상속세율이 높다보니 대기업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삼성 일가는 12조 원에 이르는 주식 지분 상속세를 2021년부터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나눠 내고 있습니다. 고 이건희 전 회장의 둘째 딸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SDS 주식을 전부 팔았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70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지금까지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위탁 받아 보관 중인 비상장주식 규모는 기존에 8000억 원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넥슨(NXC) 주식 4조7000억 원 어치를 받으면서 5조5000억 원으로 확 늘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5년 동안 공개 입찰로 판 주식은 20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넥슨 주식도 매각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처분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낮은 가격에 매각을 하게 되고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고 현금으로 받은 거에 비해서 세금이 훨씬 적게 걷히는 단점이 있는 거죠. 국세청이나 정부 입장 나아가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손실이에요."

[앵커]
주식과 부동산 말고도 상속세 대신 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자]
올해부터는 미술품이나 공예품 같은 문화재도 상속세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 이건희 전 회장이 소장했던 미술품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법이 개정됐습니다. 프랑스는 문화유산 보호 차원에서 1968년에 미술품 물납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피카소 유족이 세금 대신 낸 미술품으로 피카소미술관을 지어서 관광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앵커]
비단 이번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정부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세수 확보도 하고 국민 정서에 합당한 개선책은 없는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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