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불거진 뒤에 국회사무처가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 직원의 국회 방문 기록을 공개했는데,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에 세번이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실제로 허 의원이 관련법안을 발의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로비를 받아서 법안을 만들었다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 있는지 최민식 기자가 이 법안을 자세히 뜯어 봤습니다.
[리포트]
위메이드 관계자가 국회를 오간 출입 기록입니다. 202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4번 국회에 왔는데, 2020년 9월 허은아 의원실을 3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허 의원은 메타버스 진흥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업자가 메타버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처분할 수 있게 해주고, 메타버스 안에서 자산 처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나 게임협회 관계자들은 사실상 메타버스 내 P2E 게임 아이템의 현금화를 허가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은 게임사가 게임 속 아이템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꿔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허은아 의원실은 "아바타 환불과 같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만든 조항이지 가상자산 거래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예자선 / 디지털금융 전문 변호사
"이 법이 허용이 된다면 의원 본인이 뭐라고 설명했든 간에 P2E 게임은 이 법에 의해서 허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자기가 만든 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도 오히려 몰랐다는 건지"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을 법으로 만드는 건 P2E 코인 사업자들의 숙원이었다"고 했고, 홍익대 홍기훈 교수는 "P2E 사업 허가를 위한 초석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반론보도]「"허은아 메타버스법, 사실상 P2E 합법화"…위메이드 3차례 방문 로비 의혹」기사 등 관련
본보는 지난 6월 2일자 「"허은아 메타버스법, 사실상 P2E 합법화"…위메이드 3차례 방문 로비 의혹」 제목의 기사와 6월 5일자 「[단독]'P2E 로비 의혹' 허은아 보좌관, 코인거래소 대표로 가」 제목의 기사에서,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메타버스 진흥법'이 P2E 게임을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허은아 의원 측은 "발의한 법안은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특정금융정보법 등 기존 법률에 의해 P2E 합법화는 불가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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