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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야?!] 선관위, 행정부 아니라 사법부?

등록 2023.06.04 19:39 / 수정 2023.06.0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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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물음표는 "선관위, 행정부 아니라 사법부?"입니다.

앵커>
논란의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 행정부의 감찰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란 건 무슨 뜻인가요.

기자>
네,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선관위가 사법부와의 관계에선 좀 다른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 한 명이 맡는 게 관례이고, 여기에 각 지역의 선관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겸임하는데요. 이렇게 선관위 고위직을 모두 법관이 맡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선관위가 사실상 사법부와 한 묶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신 수사기관의 조사는 받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기자>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 또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자녀 특혜 의혹으로 물러난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경우를 보면, 자녀가 채용된 곳이 전남 선관위입니다. 사건의 책임을 물어 전남선관위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선관위원장이 곧 광주고법 수석판사라서 형사고발 대상자인 동시에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책임자도 되는 셈입니다.

앵커>
선관위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선관위원장에 대한 사퇴 여론도 꽤 높거든요. 그런데 노태악 위원장이 그만둬도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전임 노정희 위원장은 '내로남불'이나 '일(1)합시다'와 같은 선거 현수막 문구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해 편향성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물러난 뒤, 결국 그 자리에 노태악 위원장이 앉게 됐는데, 노 위원장이 물러날 경우 또 대법관 중 한 명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대법관 구성을 보면, 14명 중 13명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고, 그 중 다수가 이른바 진보 성향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선관위원장이 바뀐다고 해도 또 편향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권에서 선관위와 민주당이 공생적 동업 관계를 형성한 게 아니냐,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오늘)
"자정능력 자체를 상실한 선관위가 국민들의 감사 요구에 대해 맛집 고르듯이  ('이 집이 좋겠네, 저 집이 좋겠네')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런 구조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없었습니까.

기자>
법조계에서 "선관위에 판사 참여를 아예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선거 소송에서  동료 법관이나 선거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노력이 있었는데요.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바꾸잔 제안을 했고, 17대 국회에서 이같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에서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 번째 물음표 "선관위, 행정부 아니라 사법부?"의 느낌표는 "또 하나의 이권 카르텔!"로 하겠습니다.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조직이 사법부의 비호 아래 그들만의 기득권을 누려온 셈인데, 이 카르텔이 더 굳어지기 전에 근본적인 쇄신과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도 볼까요?

기자>
두 번째 물음표는 "불문이니 적지도 말라?"입니다.

앵커>
최근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불문 결정'을 말하는 걸텐데, 적지도 마라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권익위 건이 논의됐는데, 전현희 위원장 개인에 대해서는 '불문' 결정을 한 것이 알려졌죠. 이에 전 위원장은 '사실상 무혐의 결정'이라고 반겼습니다.

전현희/권익위원장 (지난2일)
"(감사위원회 결정은)사필귀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정의로운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감사원이 "위원장과 관련해 확인된 사실 일부는 보고서에 서술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전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국이 불문 결정된 사안을 결과 보고서에 담아 외부에 공개할 경우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앵커>
전 위원장이 감사위원들에 대해서는 '감사한다'고까지 했는데, 감사원 사무국에 대해서는 상반된 반응을 냈어요.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전 위원장이 지칭한 감사원 사무국은 유병호 사무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 총장은 감사 초반부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지난해 7월)
권익위원회 (감사)는 내부 제보 사항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이 쓰는 것 아닙니까?

기자>
7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 가운데 사건마다 1명의 위원이 주심을 맡는데, 감사위에서 내린 결론을 토대로 최종 보고서는 주심이 작성합니다. 권익위 감사의 경우에도 지난주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심이 보고서를 쓰고 다른 위원들이 문제 없는지 확인한 후 공개하게 됩니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는 임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전 위원장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두고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문' 결론을 내리는 대신 사실이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적자"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감사보고서는 언제쯤 공개가 되겠습니까?

기자>
조만간 공개될 예정인데, 불문 결정한 전 위원장 감사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기술할지에 대해서도 위원들간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두번째 물음표 "불문이니 적지도 말라?"의 느낌표는 "불편한 동거의 끝!"입니다.
정무직이지만 임기를 고집해온 전 위원장, 결국 이달 말 임기를 채우고 퇴임합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을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의혹 개입 등에 대해 이미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전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국 등을 '정치 감사'라며 공수처에 고발한 상황이죠.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와도 법정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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