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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건축왕에 특혜 제공 정황 포착"…강원도, 최문순 등 '수사 의뢰'

등록 2023.06.06 08:07 / 수정 2023.06.0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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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인천 건축왕'은 6600억 원 대 동해 망상지구 개발 사업자로도 선정됐었죠. 강원도가 최근 특별감사를 했는데,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최문순 전 강원지사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 건축왕' 남모씨는 2018년 동해안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개발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강원도가 지난 4월부터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남씨의 업체는 당시 해외 투자 유치 경험이 없었지만 6600억 원대 국제관광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부서가 자산이 15억 원인데도 1조2천억 원으로 허위 기재한 제안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주 / 특별감사위원장
"1조 2천억 원, 직원이 2500여 명이 작성됐으나 감사 결과 2016년 말 기준 상진종합건설의 총 자산 15억원, 직원이 9명으로..."

강원도는 또 법에도 없는 '예비 개발사업 시행자'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특혜를 몰아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 부지 확보 조건을 70%에서 50%로 낮춰주고, 462세대인 주거시설도 9515세대까지 늘리게 해줬습니다.

강원도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 등 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남씨의 전세사기를 조사하는 국가수사본부에도 감사 결과를 전달할 방침입니다.

지역 주민
"(수사로)이 문제가 하루속히 정리돼서 새로운 사업자가 건전하게 이 사업을 맡아서..."

최문순 전 지사측은 성명서를 내고, 2년 전 이미 검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정치보복을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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