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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0인 미만 中企 40.8%…"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등록 2023.06.07 14:09 / 수정 2023.06.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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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응답자 중 절반 이상(58.9%)은 '최소 2년 이상 적용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내년 1월 27일 적용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이 관련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대했지만 셋 중 하나는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77.8%)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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