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동민 민주당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기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 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건넸다고 판단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건데, 기 의원은 돈이 아니라 양복을 받긴 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200억 원대 횡령과 사기죄가 인정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서울 남부지방법원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6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기 의원에게 양재동 화물터미널 인허가 관련 불법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건넸다고 판단했는데, 두번째 공판에 나선 김 전 회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기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 의원 측은 "양복은 받긴 했지만, 대가성이 없었고, 현금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4월 18일)
"범죄자의 세 번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부당한 '정치적 기획 기소'…."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기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23일 예정으로, 주고받은 양복을 대가성이 있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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