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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산차 '세금 역차별' 해소…4200만원 승용차 54만원 인하

등록 2023.06.07 21:27 / 수정 2023.06.0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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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국산차 소비자 가격이 최소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 낮아집니다. 현대 그랜저는 54만원 인하됩니다. 국산차가 고급 수입차에 비해 세금이나 보험료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요, 관건은 '국산차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냐'겠죠.

먼저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 중 하나인 개별소비세. 수입차보다 국산차 가격이 저렴한데도, 개별소비세는 오히려 국산차가 비쌉니다.

원인은 세금이 계산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는 유통 비용과 이윤이 과세표준에 더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이 매겨진 겁니다.

이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 계산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18% 줄어들면서 소비자의 개별소비세 부담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각 회사별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을 기준으로 계산했더니 대당 30만원에서 54만원까지 차값이 저렴해졌습니다.

뒤늦게 수입차와 동등한 여건이 조성됐지만, 국산차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종은 / 서울 성수동
"세금이 줄면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면이긴 하지만 차량 가액에 비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보니…."

이미 차를 출고해 세금 혜택을 못받게 된 소비자들은 불만입니다.

국산차 소비자
"나는 엊그제 이걸 출고했는데…. 돈 백만원 정도는 차이가 나려나?"

국산차 업계는 수입차와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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