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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가 외제차 과실인데 내 보험료만 올라?…억울한 할증 손본다

등록 2023.06.07 21:29 / 수정 2023.06.0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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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판 신분제' 고가차 위주 보험 할증 바뀐다


[앵커]
고가 수입차와 국산차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보험료 할증 체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운전하다 '억소리'나는 고가 수입차량을 보면 일단 피하고 보는 상황, 다들 겪게 되죠. 살짝이라도 부딪히면 고가차량 과실이 훨씬 큰 상황에서조차 저가 차량만 보험료가 할증돼 출혈이 컸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이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록불을 받고 직진하던 운전자, 우회전 하려는 한 외제차가 옆에서 스멀스멀 나오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또다른 사고 현장. 직진하던 피해 차량 차선으로 수입차 한 대가 끼어들어 옆면이 긁힙니다.

두 사고 모두 수입차 과실이 훨씬 크지만, 고가 차량 수리비로 인한 보험료 할증으로 되레 피해자만 골머리를 앓아야 했습니다.

전창완 / 개인택시 기사
"뜨악하죠, 솔직히 외제차하고 사고 나면. 수리비를 걔들(고가 차들)은 터무니없이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억울한 면이 많이 있죠."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이 바뀝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사고점수'외에 별도의 점수 체계를 만들어 고가의 가해 차량은 보험료를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할증 유예는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 배상금의 3배를 넘거나, 저가 피해 차량이 물게 된 금액이 200만 원을 넘는 사고에 대해 적용됩니다.

박수홍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고가 차량들도 주의 의무를 좀 더 강화해서 안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기대하고…"

지난해 기준 고가차량의 평균 수리비가 일반차량의 3배를 넘어선 가운데, 앞으로 공정한 보험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확대될 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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