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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WBC 음주' 김광현 벌금 500만원…이용찬·정철원 300만원

등록 2023.06.07 21:45 / 수정 2023.06.0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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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출장 정지는 면해


[앵커]
지난 3월 WBC 대회 기간 유흥업소에 방문해 논란을 일으켰던 국가대표 투수 3명에 대해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됐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색 양복을 입은 SSG 투수 김광현이 굳은 표정으로 KBO 상벌위원회에 참석 합니다.

김광현 / SSG 투수
"오늘 잘 소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WBC 대회 기간 유흥주점에 방문해 음주 사실을 인정한 선수 세 명에 대한 상벌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상벌위에 참석해 사실관계를 소명한 선수들은 모든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용찬 / NC 투수
"경위서 진술대로 사실대로 했고, 결과를 잘 기다려서 수용하겠습니다."

정철원 / 두산 투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상벌위는 6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 징계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대회 기간 두 차례 유흥업소에 방문한 사실이 드러난 김광현에게는 제재금 500만원과 사회봉사 80시간, 한 차례 유흥업소에 방문한 이용찬과 정철원에게는 제재금 300만원과 사회봉사 40시간이 각각 부과 됐습니다.

KBO는 프로야구 출장 정지 등 리그 차원의 징계도 고심했지만 품위 손상 행위만을 고려해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벌위 조사 결과 선수 3명 외에 추가로 유흥업소에 방문한 선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KBO는 대표팀 선수단 관리가 미흡했다며 사과 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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