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박 구청장이 일단 석방되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났다.
당초 박 구청장이 재판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한 만큼 업무 현장에 당장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박 구청장은 8일 오전 구청으로 정상 출근해 업무로 복귀한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박 구청장이 석방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거세게 항의했다.
또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부터 '출근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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