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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희영 용산구청장 석방 다음날 출근…유족 집무실 앞 항의

등록 2023.06.08 10:42 / 수정 2023.06.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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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구청장실 앞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보석 후 출근 첫날 박 구청장의 출근에 항의하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시위가 용산구청에서 벌어졌다.

8일 오전 8시께 서울 용산구청 지하주차장 앞은 박 구청장의 보석 후 첫 출근길을 저지하려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박 구청장을 기다렸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이를 피해 일찌감치 출근을 했고, 이 소식에 유족들은 8시 15분께 구청장실로 올라갔다.

9층 구청장실 앞에 모인 유족들은 박 구청장이 나올 것을 요구하면서 구청장실 문을 강하게 두드리기도 했다.

8시 40분께 구청장실 외부 문이 열렸지만 이중 구조로 돼 있어 끝내 박 구청장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

유족들은 9시께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희영, 최원준 이들은 참사 당일 경보 발령, 대응요원 현장 출동 지시, 교통 통제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 지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송진영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은 전날 보석으로 풀려난 박 구청장에 대해 "참사 트라우마로 인한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신청을 해서 결국 풀려났는데 박희영이 공황장애면 저희 유가족들은 살아 숨 쉬는 시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유가족들은 규탄 발언과 함께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향해 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유족 40명가량이 참석했다.

이날 박 구청장의 출근 저지 행동 및 사퇴 기자회견을 주최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매일 아침 출근 저지 시위를 이어갈 방침을 밝혔다.

전날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박 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1심 구속 만기(6개월)를 앞두고 보증금을 조건으로 한 석방 결정으로, 주거지는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되며 구청 출, 퇴근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은 정지됐던 직무권한을 다시 행사하게 됐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별도의 입장 표명 계획은 없다"며 "박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앞으로도 정상 출근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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