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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대법원 앞 '노숙 집회' 강제해산…오늘도 곳곳 집회

등록 2023.06.10 14:06 / 수정 2023.06.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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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어젯밤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의 1박2일 야간 문화제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일부 참가자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도를 점거한 집회 참가자들을 경찰이 강제로 끌어냅니다.

힘을 줘 버텨보지만, 경찰은 참가자들의 팔이 붙든 채 끌고 나옵니다.

"밀지 마세요."

어젯밤, 경찰인력 700여 명이 동원돼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단체의 야간 집회를 강제해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야간 문화제' 명목을 내세워 어제 오후 6시 반부터 노숙 농성을 진행하려 했지만, 경찰은 '미신고 불법 집회'로 규정했습니다.

경찰이 3차례 자진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응하지 않자, 밤 9시 20분쯤 강제집행에 나선 겁니다.

"3차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미신고 불법집회를 대법원 100m 이내에서 개최하고 있어서…"

이 과정에서 1명이 의식을 잃는 등 집회 참가자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단체는 2021년부터 20차례에 걸쳐 야간 문화제와 노숙농성을 벌여왔는데, 지난달 25일에도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과 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 이후 불법 집회에 대해 강경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주말인 오늘도 한국노총 산하 레미콘운송노조와 민주노총 건설 노조가 도심 집회를 벌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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