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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단체 야간집회 '강제해산'…"문화제" vs "불법 시위"

등록 2023.06.10 19:04 / 수정 2023.06.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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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읽을 수 있는 다른 내용도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어젯밤 경찰이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야간 농성을 강제해산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번째 강제 해산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집회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집회 참가자들이 대법원 앞 인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단체 회원 200여 명이 '야간 문화제'를 한다며 불법 집회를 연 겁니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경찰이 세 차례 자진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집회가 밤 9시 20분을 넘어 이어지자, 경찰 700여 명이 강제해산에 나섰습니다.

"밀지 마세요!"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한 명이 의식을 잃는 등 세 명이 다쳤습니다.

주최 측은 "2021년부터 20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야간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해왔다"면서 문화제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실상 집회를 하며 신고하지 않았고, 위치도 집회가 금지된 대법원 100m 이내여서 불법 집회"라고 규정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지난달 25일에도 금속노조와 함께 노숙 농성을 강행하려다 강제해산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과 17일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 이후 불법 집회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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