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는 아파트 인구가 많다보니, 층간 소음 문제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갈등을 넘어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죠. 최근에는 층간 소음을 항의하다가, 스토킹 가해자로 처벌받는 일도 적지 않다는데요, 왜 그런 건지, 슬기로운 해법은 무엇인지, 사회부 서영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서 기자, 층간 소음 갈등,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요즘 실태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통계를 한번 보실까요? 층간소음 중재 기관의 연도별 중재 건수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관련 전화상담 건수가 4만 건이 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층간소음 갈등 가운데 상당수는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2년간 법원에서 확정된 층간소음 관련 민·형사 판결은 347건에 달합니다.
[앵커]
층간 소음 관련 소송이라면, 주로 민사 소송인가요?
[기자]
민사의 경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 소송은 더 다양한데, 주거침입에 협박, 특수협박, 살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소송에서는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스토킹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합니다.
[앵커]
어떻게 층간 소음 문제가 스토킹으로 번지는 겁니까?
[기자]
스토킹처벌법 상 범죄 구성 요건이 층간소음 피해자의 항의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직접 방문해 항의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폭언과 욕설이 더해지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2년간 관련 재판을 분석해보니, 징역형 집행유예가 4건, 벌금형이 9건 있었습니다.
[앵커]
직접 항의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층간 소음은 참는 것만이 방법입니까?
[기자]
직접 나서지 말고 제3자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고 그래도 안되면 외부 기관의 힘을 빌어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라는 전담 기관이 있으니 여기 연락해 중재를 요청하고 소음 측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측정 자료를 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강제성이 없단 건데, 결국 이래도 안 되면 개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소송전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재안에 강제성이 담길 필요가 있어보이기도 하네요.
[기자]
해외의 경우 강제력 있는 행정 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미국 뉴욕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3회 경고를 무시한 채 층간소음을 계속 일으킨다면 강제 퇴거 조치도 가능합니다. 독일은 최대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국내에도 어느 정도 강제성 있는 조치가 도입돼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얼마 전에, 층간 소음이 걱정돼 미리 아랫집에 양해를 구했더니, 오히려 괜찮다는 손편지를 받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게 가장 슬기로운 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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