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강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모두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첨부해 보냈다.
감사원은 우선 300㎿ 규모의 민간 주도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추진된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민간 업체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간의 유착 비리를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모 태양광 개발 기업은 2018~2019년 안면도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했지만 개발하려는 부지의 3분의 1가량이 '목장용지'로 돼 있어 토지 용도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주민 등 반대로 사업부지 전용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지자 중앙부처인 산자부 유권해석을 받아 해결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기업 관계자의 지인인 산자부 A과장으로부터 소개 받은 B과장을 통해 '중앙부처가 용지 전용이 가능한 시설인 것으로 판단해 달라'고 청탁했다.
A과장과 B과장은 행정고시 동기였는데, B과장은 기업 측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만들어 태안군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전북 군산시가 2020년 10월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강 시장은 해당 기업이 연대보증 조건을 갖추려는 의지가 없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해주라며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보증은 이 사업의 자금조달을 담당한 금융사가 내건 조건이었는데, 금융사가 연대보증 없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군산시는 연 1.8%p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다른 금융사와 다시 자금 약정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향후 15년 간 군산시에 약 110억 원의 이자 손해가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허위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받은 업체도 적발했다.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감사원은 태양광 사업에 관여한 8개 공공기관 소속 직원 250여 명을 비위 추정 사례자로 확인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번 감사는 특혜 비리 의혹이 있는 일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4건만 선별해 감사한 결과이고, 조사 결과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