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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대, '자녀 입시 비리 1심 유죄' 조국 교수 파면

등록 2023.06.13 21:08 / 수정 2023.06.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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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조치" 반발


[앵커]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서울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3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파면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부당한 파면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여러분은 이 늦은 파면을 어떻게 생각하실지요?

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대는 3년 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교수로서의 직무만 정지시켰습니다.

교수 신분은 유지하되 강의는 할 수 없도록 한 건데, 당시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절차를 보류한 겁니다.

오세정 / 전 서울대 총장(2021년)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이후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 원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5개월 만에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파만 결정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SNS에 글을 올리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 입장'이란 글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파면 결정에 불복하며 명예회복을 위해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조 전 장관은 서울대를 상대로 교원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와 함께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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