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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500억 태양광' 위해 공무원 거짓 유권해석…비리 250명 적발

등록 2023.06.13 21:18 / 수정 2023.06.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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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과 함께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던 태양광사업에 불법 소지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산업부 공무원과 지자체장을 포함해 공공기관에서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적지 않게 파악됐는데, 감사원은 38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이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간 주도로 4500억 원을 들여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로 한 충남 태안 안면도 일대 부지입니다.

개발업체는 부지의 1/3에 해당하는 목장용지를 태양광 부지로 용도변경하려고 했지만, 태안군이 받아들이지 않자 태양광 사업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유권 해석을 통해 사업 허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업체 측은 2018년 12월, 산업부 A과장에게 부탁해 A과장의 행시 동기이자 신재생에너지 담당 과장인 B씨를 만나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유권 해석을 요청했고, 한달 뒤, 산업부는 "해당 태양광 시설은 용지전용이 가능한 중요 산업시설"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앞서 '산지관리법'이 개정돼 태양광은 '중요 산업시설'에서 제외됐는데도, 거짓으로 유권 해석을 내린 겁니다.

해당 업체는 이를 근거로 태안군으로부터 최종 개발 허가를 받았고, 해당 부지는 공시 지가가 100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그 대가로 A과장은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로, B과장은 협력 업체 전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또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겠다며 추진된 '스마트 계량기 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는 평가서를 조작해 50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갔습니다.

감사원은 한전을 포함한 8개 관련기관에서 250여 명이 비위에 연루된 정황도 적발했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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