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범과 그 가족이라며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적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고양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 '고양이 학대범 신상이 털렸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B 아파트'를 입력하면 최근 게시글에 나온다"고 적었다.
검색된 사진 속 인물들이 학대범의 가족이 맞냐고 묻는 댓글에는 '직접 SNS를 통해 확인한 결과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저 집안이 제대로 처벌받고 있냐", "단 한 명도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없다"며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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