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혐의 공판에서 김씨는 이같이 증언했다.
김씨는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 변호사가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 당시인 2015년 3월 A씨가 김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은 맞지만, A씨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가 '강간을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냐는 검찰 측 질문에 김씨는 "네, 기억난다"고 답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강 변호사와 헤어지고 난 뒤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접수했던 2015년 12월 당시 "강 변호사가 댓글을 고소하는 등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의혹은 2020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강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고, 이듬해 검찰은 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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