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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3.06.15 16:28 / 수정 2023.06.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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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 본명 조성현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A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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